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중량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습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1항).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로서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50% 감면합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3항제2호바목).
※ 다른 통행료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됩니다.
혼잡통행료 감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 이하 같음)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제1항).
전기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50% 이상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제4항).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합니다(「주차장법」 제9조제1항).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주차장법」 제9조제2항 전단).
전기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6조제1항 후단).
(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함)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서초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함
위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함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해야 함
주택단지 및 소형 주택의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