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표지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 환경표지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 사용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1. 12. 29. 개정·시행) 제44조제1항제1호].
시정 및 고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무단사용 조사결과 의심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무단사용 소명서를 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시정 및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