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의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인증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환경표지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신청인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1. 12. 29. 개정·시행) 제24조제2항 전단].
환경표지인증 사용료는 환경표지인증제품 중 기본제품의 제품수와 인증제품 전체의 지난해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8조의3제1항 본문 및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환경부고시 제2023-189호, 2023. 8. 16. 발령·시행) 제2호].
제품의 연간(예상) 매출액
연간 사용료(단위: 만원)
10억원 미만
100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2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300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400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500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700
2,0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900
3,000억원 이상
1,100
※ 다만, 신규 신청제품의 연간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연도의 예상매출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8조의3제1항 단서).
환경표지인증 사용료의 경감 징수
지난해 업체 총매출액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감 징수합니다(「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제2호 비고 2).
총매출액
감면비율
5억원 미만
1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9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7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50%
3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30%
※ 지난해 업체 총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매출과계표준합계액) 또는 손익계산서(매출액)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8조의3제2항).
Q2. 수수료와 사용료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A2. 수수료와 사용료의 결제방법은 카드결제, 실시간계좌이체 및 가상계좌 입금이 있으며, 해당 결제는 환경표지 온라인 인증신청 시스템(https://elms.keiti.re.kr)을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환경표지 홈페이지 참조).
Q3. 사용료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A3. 경감된 연간사용료가 2백만원 이상인 기업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기간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인증이 종료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8조의3제5항).
√ 신규 인증: 인증시작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
√ 인증 갱신: 인증종료일까지 1년 6개월이 남은 날
인증기업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료가 경감되지 않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8조의3제3항 본문).
※ 다만, 인증획득 후 1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용료 경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경감할 금액만큼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8조의3제3항 단서).
환경표지인증서의 인증기간
환경표지의 인증기간은 사용료 납부일부터 3년까지입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제5항 본문).
다만, 인증기준 개정 및 폐지 등의 사유로 인증고시에서 인증종료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제5항 단서).
※ 2020년 6월 11일 이후 신청한 경우부터 인증기간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0. 6. 11. 개정·시행) 부칙 제3조].
√ 2020년 6월 10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인증기간 2년
√ 2020년 6월 11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인증기간 3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증기간 연장을 신청한 제품이 청문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인증기준 적합여부가 최종 확인되기 전까지 인증기간 연장여부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2조제8항).
환경표지인증 사용료 반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잔여기간분의 사용료를 일할계산해서 반환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