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대상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23-297호, 2023. 12. 29. 발령·시행) 제4조제1항].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함
※ 다만, 환경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내용,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고 실천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봄
√ 소재 지역의 환경규제기준 목록
√ 환경규제기준 이행 체계(조직도에 역할 등을 기재한 것)
√ 환경규제기준 이행 기록문서 보관 규정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정한 ‘소비자 정보’ 표시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적합해야 함
√ 제품 관련 ‘소비자 정보’는 제품 표면에 표시해야 함(다만, 제품 표면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 제품안내서,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음)
√ 서비스 관련 ‘소비자 정보’는 서비스 운영 사업장 건물 내·외부에 표시해야 함(다만, 건물 내·외부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납품서, 보증서 및 홍보물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음)
※ 다만, 환경 개선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만 적용되는 특정 항목에 대한 인증기준 및 시험 방법을 따로 설정·운영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2항 단서).
√ 같은 용도의 일반 제품과 사용 방법, 형태 등에 차이가 있어 해당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
√ 융복합제품이 2종 이상의 환경표지대상제품에 걸쳐 있거나, 환경표지대상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부가기능을 하고 있어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
프리미엄 환경표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만족하고 추가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인증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프리미엄 인증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4항 본문 전단).
인증제품 또는 인증을 받으려는 제품이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기준 및 대상제품별 프리미엄 인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프리미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4항후단 참조).
프리미엄 환경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4항 및 별표 4).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3항).
1. 인증은 용도가 같고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른 환경성 및 품질 정보가 동등한 제품 단위별로 함
2.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중 환경 관련 기준과 품질 관련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의 모델은 하나의 제품 단위로 봄
3. 모델에 따라 환경 관련 기준과 품질 관련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성 및 품질 정보의 일부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단순히 포장단위(내용량, 내용물 무게, 매수 및 치수 등), 색상 또는 제품 치수 차이에 기인(起因)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그 기준을 정하여 이들 모델을 하나의 제품 단위로 볼 수 있음
4. 2. 및 3.은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위 1.부터 3.까지의 사유를 입증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5.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 단위에 2. 또는 3.에 해당하는 새로운 모델의 제품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4.에 따라 신청해야 함
6.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추가된 모델의 인증기한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 단위의 인증기한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