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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 > 환경표지인증의 이해 > 환경표지대상제품 > 제품의 선정 및 폐지
환경표지인증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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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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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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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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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선정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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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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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및 폐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다만,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
「약사법」
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
에 따른 농약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임산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제6호에 따른 임산물 제외)로 지정된 목제품(木製品)은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Q.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없는 제품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개발 대상품목으로 제안하시거나 현행 기준의 개정 제안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품목여부 및 기준개발에 대한 인증평가전략실의 상담이 필요합니다(환경표지 홈페이지: el.keiti.re.kr 참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대상제품 중에서 환경표지를 인증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품의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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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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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 절차 및 인증기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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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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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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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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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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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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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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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서 및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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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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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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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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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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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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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방법 및 구매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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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의무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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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구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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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대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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