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유지·관리기준 및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기준
1.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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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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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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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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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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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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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및 급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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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 2.5㎛ 이하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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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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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및 급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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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 10㎛ 이하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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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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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및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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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 10㎛ 이하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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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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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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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및 급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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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사 및 급식시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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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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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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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함) 및 급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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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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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유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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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C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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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및 급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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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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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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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FU/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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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및 급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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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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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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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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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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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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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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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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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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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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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함), 1층 및 지하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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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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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휘발성유기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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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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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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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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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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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개/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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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 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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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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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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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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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 및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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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설 내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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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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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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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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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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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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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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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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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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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루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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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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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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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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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벤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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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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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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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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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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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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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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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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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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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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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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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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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기준
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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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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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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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책상·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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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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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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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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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2) 기존 시설을 개수 및 보수를 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책상·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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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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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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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 교실 및 도로변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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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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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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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및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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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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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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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2.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공기를 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
1. 위의 공기정화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
2. 위 1. 외의 기기로서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점검결과 보고 및 공개
학교의 장은 점검 결과가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제4항).
학교의 장은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제6항 전단).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제6항 후단).
시설 보완 등
학교의 장은 점검 결과 학교시설에서의 실내공기질의 상태가 유지·관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