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학년 : 2회 이상. 다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서 점검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름
특별점검
전염병 등에 따라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학교시설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오염물질 중 라돈에 대한 정기점검의 경우 최초 실시 학년도 및 그 다음 학년도의 점검 결과가 각각 유지기준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 및 1층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의 주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비고).
공기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의2 제2항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