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내용
실내공기질 측정
측정주기 및 측정대상 오염물질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측정대상차량
도시철도 및 철도: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편성의 100분의 20(50편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편성을 말함)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차량의 100분의 20(50차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차량을 말함)
측정결과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위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2제2항).
결과보존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