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고: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단위는 ㎎/㎡·h로 합니다. 다만,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h로 합니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위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및 공급
위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 본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