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해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7제3항 및 제4항).
실내라돈 측정
실내공기 중 라돈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9호, 2023. 12. 28. 발령·시행)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측정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