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분쟁조정 신청 또는 분쟁조정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
조정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인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흠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위원회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은 결정으로 각하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7조제3항).
분쟁조정절차의 계류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상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해야(「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위원회는 위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위원회는 위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분쟁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