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책임의 소재
「근로기준법」의 적용 특례 규정
사용사업주만의 부담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특례 규정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공동부담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 단서(본인 동의 시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공개)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만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제3항(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시 불리한 처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