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이 동의한 때에는 사용제한 기간을 6개월로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