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함)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파견사업 관리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1.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폐쇄하기 위해 ➀ 해당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➁ 해당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➂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