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퇴직급여의 지급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청소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참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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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퇴직급여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