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관련판례 – 임금이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등의 내용을 근로청소년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주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1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청소년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14일보다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사용자가 근로청소년과 기일연장을 합의하지 않고 근로청소년이 일을 그만둔 날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지연이자
근로청소년은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를 일을 그만둔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지급받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임금 등의 지급 방법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청소년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사용자가 임금을 통화로 근로청소년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청소년과의 합의에 따라 근로청소년이 연장근로(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제69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휴일근로[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함]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제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내용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청소년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