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제1항 및「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전단).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함) 제공동의서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함)
가족관계증명서
※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신혼부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지원
Q.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미래 사회를 책임지게 될 중요한 세대인 아동에게 어떤 지원이 있는지 더 알고 싶어요.
A.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그 중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아동수당법」 제1조, 제4조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즉,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8세 미만의 아동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