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 기간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전단).
휴가의 사용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본문).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특례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후 연차 유급휴가 산정
Q.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아이가 아파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기존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육아 친화적인 환경 마련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개정되어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기간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라도 이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으로 인해 기존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