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0조제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의 기관에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제1항).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혼인·임신·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 및 지원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
취업·창업지원 등의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보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