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시·군의 조례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 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별표 18, 별표 17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위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5호).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중고차 매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