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3.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4.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5.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의견을 들은 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란?
가.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나.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다.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및 관리
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관리
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요령 등 국민제안 및 실천사항
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조정 및 지원
아. 종합계획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시행계획 수립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