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稼動)한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본문).
다만,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이내인 사업장으로서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업이 끝나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단서).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배출시설의 기능·공정(工程) 또는 공장의 부지 여건상 소음·진동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되더라도 다음과 같이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다음의 시설 등이 없는 경우
1
주택(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는 제외)·상가·학교·병원·종교시설
2
공장 또는 사업장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위의 시설 등이 없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진동이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1
위의 1.~ 4.에 해당하는 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2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자나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공동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공장별로 그 공장의 소음·진동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2조제1항).
조업 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사업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5조).
위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했지만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6조제1항 전단).
허가의 취소 등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설치신고 또는 설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설치허가 취소나 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제1호).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신고 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말함)처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조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8조 본문).
다만,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이면 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8조 단서).
형사상 제재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제1호 및 제2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제3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