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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 가족친화기업 인증 >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의 및 인증 > 인증유효기간
가족친화기업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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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인증유효기간
가족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유효기간의 연장
가족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인증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4. 가족친화인증서
※ 단, 위 1.과 2.는 인증유효기간 중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제1호 단서).
연장신청을 하면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 인증유효기간 동안 가족친화경영의 이행실적
√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통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영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시기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8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연장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 이 때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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