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근무제”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제공하는 통상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형태입니다(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2017. 12., 54쪽 참조).
원격근무는 위성 사무실형 원격근무와 이동형 원격근무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54쪽).
위성 사무실형 원격근무: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형태
이동형 원격근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장소적 제약 없이 근무하는 형태
원격근무제의 활용이 가능한 직무 예시
원격근무제는 종래의 사무실 근무를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형태로, 원격근무를 적용할 수 있는 직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55쪽).
다만, 위성 사무실형 원격근무의 경우 개별적·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무, 대면업무가 일상적이지 않은 직무뿐만 아니라 특정기간 외부의 방해 없이 집중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이 용이하며, 이동형 원격근무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업무처리가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직무, 물리적 작업공간이 필요하지 않는 직무에 용이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발생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65쪽).
다만, 일반적인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사전에 신청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과 유사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동형 원격근무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재하는 경우
Q. 이동형 원격근무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재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오전에는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이동형 원격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합산하여 그날의 근로시간 산정으로 간주합니다. 즉, 사업장 내에서 4시간 근무하고 나머지는 사업장 밖에서 근로한 경우 사업장 밖에서 근로한 시간이 5시간으로 인정되었다면, 그날의 근로시간은 사업장 내 근로시간 4시간과 사업장 밖 근로시간 5시간을 합하여 총 9시간이 됩니다(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6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