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에서 정한 입찰 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입찰의 무효 이유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밝히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수의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한 공공계약의 한 방법인 입찰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9조제4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그 요건을 갖출 것 등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는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한 위 규정을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 비록 위 시행령이 위 입찰 무효 규정을 수의계약에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되는 점, 입찰과 수의계약 사이에 대상자의 자격 흠결로 인한 법률 효과를 달리 보아야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입찰 무효 규정을 수의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66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