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6. 마.].
1.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대형공사계약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