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그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Q. 나라장터 입찰 참가신청 후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면 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주요서류인 법인등기기사항증명서 변경등기시점의 대표자 변경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①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②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등(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 참조).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