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제조업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 관청을 달리하는 화장품제조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가목 및 별지 제5호서식).
구분
필요 서류
① 화장품제조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
▪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가 위 결격사유 1.의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전문의가 화장품제조업자로서 적합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위 결격사유 3.의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