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 다음의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②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말함[다만,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
위 의무를 위반해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장품제조업이나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장품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