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서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해야 하며 직접 조리해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