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및 장부 등의 비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에 가입하고 공제회에서 정한 공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의 종류
|
가입대상
|
보험료 부담
|
영유아보험
|
어린이집 입소 영유아 전원
|
어린이집 부담 원칙
|
화재보험
|
모든 어린이집
|
어린이집 부담 원칙
|
자동차보험
|
차량운행을 하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 부담 원칙
|
장부 등의 비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전자서식 포함)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9조의2).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가 요청하거나 아동이 전학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아동이 입학한 초등학교의 장 등이 생활지도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생활기록부 사본(전자서식 포함)을 송부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83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