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게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4항 전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
다만,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4항 후단).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3).
어린이집의 원장은 위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설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2).
■ 부모모니터링단이란?
▪ 부모모니터링단이란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모 및 보육·보건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는 점검단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