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말함)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 말함)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정어린이집 원장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위 일반기준에서 정한 사람 외에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도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영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이하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라 함)의 경우 위 일반기준에서 정한 사람 외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도 영아 전담 어린이집의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라 함)의 경우 ①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또는 ②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함)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위 일반기준에서 정한 사람 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도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
어린이집의 원장은 위의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그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제4호).
또한 ①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람 및 그 상대방, ②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③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