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해제·신고·추천·협의 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며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외국인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외국인투자진흥관실로 지정하거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6조제1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별로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직원, ② 파견관(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말함) 또는 ③ 외국인투자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프로젝트매니저(Project Manager)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