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30%의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일정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 참조).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