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 등”이라 함)이 소유하는 토지·공장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수익 또는 임대하거나 매입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
토지 등을 임대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에 한하며, 임대받은 후에는 임대받은 날부터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다만, 일시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2항 본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공유의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해서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이 붙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