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의 이전,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감면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국세청, 2023. 3. 발행) p.161].
1.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2.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3.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 외국인투자기업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은 2018.12.31.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2019.1.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