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외국인은 위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함) 등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금액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 또는 경영하려는 사업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라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