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등의 개념
부동산등기의 개념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민법」 제186조 및 <
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부동산 및 부동산물권의 개념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정착물은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99조제1항 및 「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부동산물권”이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절대권입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