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함)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함)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다음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정보주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제2항 전단).
※ “분쟁조정위원회”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두는 기관으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1항·제2항).
절차개시의 공고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이상의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제2항 후단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3조).
대표당사자의 선임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