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5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10호).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