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執行權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민사-독촉절차-개요 참조].
독촉절차는 채권자(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경우 보증인이 채권자가 됨)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