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428조의2제2항).
다만,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위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28조의2제3항).
채권자의 정보제공 의무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같습니다(「민법」 제436조의2제1항).
채권자가 위에 따른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6조의2제4항).
보증인의 보증의사
보증인의 보증의사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56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