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특수교육기관 의 교육방법
통합교육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 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6호).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제2항).
개별화교육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7호).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직업교육 담당 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제1항).
※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순회교육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함)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 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8호).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 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제1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제3항).
※ 이 경우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