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화물의 멸실(滅失)·훼손(毁損) 또는 인도(引渡)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책임이행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가입대상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제1항 및 제2항).
배상보험 등의 내용
배상보험 등(“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를 말함. 이하 같음)은 사고 1건당 각각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제1호).
화물의 멸실(滅失)·훼손(毁損) 또는 인도(引渡)의 지연(이하 "적재물사고"라 함)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사람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적재물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제1항 및 「상법」 제1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