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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및 교육
화물자동차 및 운송사업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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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자격시험 응시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
(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제1항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
).
자격시험의 과목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화물 취급 요령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의 합격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6
제1항).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8시간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7
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7
제2항).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https://lic.kots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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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체험교육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제2항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으로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2항).
※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자세한 과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의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6
제2항).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
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6
제5항 및
별지 제13호의4서식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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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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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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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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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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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종사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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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의 위탁 및 계약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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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고속도로 등) 통행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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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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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의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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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의 행위금지 및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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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의 양도 및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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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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