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공무원을 현장에 출동시켜 주변을 수색하는 등 실종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접수 당시 아동이 약취·유인 등 범죄로 인하여 실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경찰관서의 장은 수색 등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여 범죄 관련성이 인정되면 즉시 수사를 시작하고, 단순한 실종으로 인정되면 즉시 실종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추적을 시작하는 등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범죄로 인한 경우 제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아동 등의 위치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경찰관서와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 등을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해 관계인이나 아동에 대해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위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의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입·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종아동의 가족 등을 동반하게 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