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 실종아동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실종 당시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아동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아동의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病歷) 등 신체특징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지문 등 정보의 등록방법
사전신고증의 발급
사전 신고한 지문 등 정보의 보존기간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경우(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의 경우는 제외)
보호자가 아동의 지문 등 정보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
지문 등 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