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의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는 그 세대별 또는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6호, 2023. 12. 26. 발령, 2024. 1. 1. 시행) 제3조제1항].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요건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2의 보험료 경감기준에 따라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호, 제6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제1항).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70세 이하인 경우 포함)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세대 포함)로서 직계비속의 연령이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인 사람이 있더라도 군복무중(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학생(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원생 등 포함)인 세대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소년·소녀가정세대로서 세대구성원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인 사람이 있더라도 군복무중(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학생(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원생 등 포함)인 세대
재난경감은 재난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재난발생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달로 한다)부터 3개월분의 보험료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다만, 인적피해(사망, 실종 또는 부상을 말한다)와 물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6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합니다(「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제2항).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전자문서로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을 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