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교습자가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